[소비자판례]애완견이 집 나가 아이 물었다면, 민·형사 책임져야

2016-03-25     조윤주 기자

아파트에 사는 A씨가 키우는 애완견은 간혹 집밖으로 뛰쳐나가 복도를 다니곤 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밖으로 뛰쳐나간 애완견은 동네 어린이를 물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다. 어린이의 부모는 A씨를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보호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애완견이 집 밖을 나가면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을 들며 어린이와 가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