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 판매 여전해"

2016-03-24     김건우 기자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를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상품 설명이나 유의사항 표시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상담 건수 54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 판매 비중이 79.3%에 달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시켜주는 상품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카드사들은 채무면제·유예상품을 판매해 약 9천3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상담건수 544건 중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이 27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이 83건(15.3%), 무료서비스로 인지했으나 수수료 부과가 75건(13.8%)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국내 7개 전업계 카드사 중 설명서에 '30일 이내 가입신청 철회'와 '30일 이내 불완전판매로 계약 취소'를 명시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회원이 일정연령에 도달할 경우 카드사 직권해지 항목은 삼성카드 1개 사,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보상제외는 현대카드 1개 사, 수수료 환급여부는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 2개 사만 알리고 있었다. 반면 수수료 2회 이상 미납시 카드사 직권해지 항목은 전 카드사가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