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으로 새 신발 못신을 지경...'개인차'로 간주 보상 못받아

2016-03-29     조윤주 기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은 뒤 발등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으나 업체 측은 '개인차'라며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일고 있다,

제조사의 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제3심의기관에 의뢰해 제품 하자를 따져볼 수도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2월경 나이키 매장에서 17만 원 상당의 ‘에어맥스 엑셀러레이트4’를 구매했다.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 구매했지만 잠깐 신어본 것과 실생활에서 신는 것은 착화감이 확연히 달랐다.

운동화를 산 다음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700~800m 거리, 10~15분 정도 신고 다녔을 뿐인데 발등에 통증이 나타나가 시작한 것.

▲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신고 발등에 통증이 나타났으나 개인차라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당했다.

가만 보니 선포와 설포, 즉 운동화 발등을 덮는 부분과 발부리 부분의 이음새가 보통 신발끈 시작 부위에 있는 것과 달리 발등 쪽에 있었다. 또 이 부분에 와이어가 들어 있는데다 그 라인이 발등을 지나가며 통증을 유발한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재봉라인도 좌우가 상이해 왼발의 통증이 더 심했다고.

나이키 고객센터에 4차례 심의를 접수했지만 ‘개인의 발 형태’로 인한 문제라며 제품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이키의 거절로 김 씨는 교환 수선 등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한 채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