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금감원, 감리대상 회사 늘리고 과징금 실효성 제고한다
2016-03-30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올해 감리대상 회사 수는 대폭 확대하고 상시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감리업무계획을 30일 밝혔다.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금감원의 회계감리업무에 대한 시장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으로 금감원은 자율감독 활성화를 하지만 제재 실효성도 제고하면서 효과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재무제표 감리대상 회사 수는 131개 사에서 154개 사로 18% 늘어난다. 감리대상 수는 2014년 89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위해 상·하반기 각 5개 사를 선정해 감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법인 감리 작업에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일부 협력하는 등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감리대상 회사에 대한 '당근'과 '채찍'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들에 감리를 집중하고 회계 부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특히 과거에는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다면 통틀어 1건으로 취급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과징금을 '건 별'로 개별 합산해 물릴 예정이다. 과징금 상한선이 1건 당 20억 원 이지만 합산 과징금의 상한선은 없다.
감리대상은 아니지만 부정회계처리 의혹이 있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회계의혹 해소를 위해 자진신청제도로 감리를 받는다면 이듬해 감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특히 내부고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회계부정 신고제도와 포상을 강화해 분식회계 관련 포상금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현재 내부고발 제도가 있지만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수준이 취약한 법인은 다음년도 감리가 재실시된다. 연간 1개 사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며 직전 품질관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다수 재발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발견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는 한편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자율에 의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 및 국제 신인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