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인 듯 안내한 통신 절전 장비 해지하려니 사은품 돌변

2016-04-12     조윤주 기자

통신대리점의 불완전 판매가 여전히 횡행해 주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들이 뛰어들며 통신서비스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Iot(사물인터넷)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본사에서는 대리점 판매 방식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구제 받기 어렵다.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LG유플러스 결합상품을 해지하며 피해를 봤지만 본사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통신사를 LG유플러스로 옮긴 김 씨. 휴대전화로 걸려온 LG유플러스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한 게 화근이었다.

대리점 측은 이전 통신사의 해지위약금은 물론 현금과 상품권을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가입하기로 결정하자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Iot 플러그를 설치하겠느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대답했다고.

그러나 2개월 뒤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으로 7만 원 상당을 요구했다.  김 씨가 상세내역을 요구하자 7만 원 중 4만 원이 Iot 플러그 위약금이었다.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줄 알았던 장비에 위약금이 붙어 업체에 항의했으나 사은품이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통화녹음파일을 들어봐도 '설치하시겠느냐'는 질문 외에 요금이나 사은품이라는 일체의 설명이 없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김 씨는 "위약금이 나오는 서비스인줄 알았다면 절대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LG유플러스 측에 도움을 청했지만 대리점 판매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판매점과 계약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가격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이런 경우 판매점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판매점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추가적으로 패널티 부과까지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