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사칭까지... 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소비자 주의
2016-04-04 김건우 기자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시중은행 이름을 사칭하거나 거짓문구를 사용하는 불법 대부업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이러한 불법 대부업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 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국번없이 1332)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만1천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됐다. 제도 시행초기 월 평균 1천여 건에 달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월 700여 건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이동이 편리한 휴대전화가 1난6천39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순으로 이어졌다.
광고 형태는 길거리 전단지가 1만6천642건(76.6%)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광고제보도 많았다. 최근에는 팩스를 통한 스팸성 대부광고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Citi bank',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명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의 수법도 많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문의해 대출상품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