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홈쇼핑 '반값장터'상품, 제주도 사람은 사지 말라고?
홈앤쇼핑 '반값장터' 상품 일부가 제주‧도서‧산간 등에는 배송이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TV상품을 구매하고 받은 적립금을 사용하려 해도 '반값장터' 일부 상품은 배송불가 지역을 둬 똑같은 구매자인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업체 측은 현재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시 신산로에 사는 김 모(여)씨는 '반값장터'에서 배송제한지역을 두고 일부 지역민에게 부당한 정책을 펼친다고 꼬집었다.
홈앤쇼핑에서 TV상품을 구매하고 받은 적립금으로 반값장터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려던 김 씨는 포기하고 말았다. 마음에 드는 상품 대부분 제주·도서·산간 등 지역은 배송불가였기 때문.
김 씨는 "3만 원 이하의 저가 상품 대부분이 지역을 이유로 배송불가였다"며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고 적립금을 받아도 제주도 등에 사는 소비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이나 규격 사이즈를 오버하는 상품, 무게가 초과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품임에도 제주도는 배송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특성상 추가 배송비가 든다면 다른 온라인몰처럼 배송비를 추가로 청구해도 되는데 이마저도 차단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반값장터 중 업체에서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업체직송 상품에서 문제가 나타난 듯하다고 말했다.
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원거리 배송할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거나 설치상품일 경우 배송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대다수 설치상품은 추후 AS가 수반되는데 배송과정에서 파손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관계자는 "단순히 추가비용 부가만으로 해결되기엔 업체 입장에서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