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내달 중 결론
2016-04-06 김문수 기자
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이 지난 4일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했는데 CD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에 그친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지난 2012년 대출이자 수익을 맞추기 위해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되도록 한 것을 담합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해당 은행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은행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당시 발행량이 줄고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소송배상과 과징금에 따른 손실 추정액이 600억~1천8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서도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신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