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빚 갚으란 대부업자 수십통 전화, 업무방해죄 성립될까?

2016-04-11     조윤주 기자

자영업을 하는 A씨는 대부업자 김 씨에게 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대부업자는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여 간 매일 10통에서 90통에 달하는 독촉전화를 해댔다. 이에 A씨는 전화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느껴 정상적인 업무도 보지 못하게 되자 대부업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판결▶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독촉 전화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업무상 휴대전화 사용이 주요한데 대부분 전화가 독촉 전화에 집중돼 업무를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