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색한 로드숍 화장품, 구입 2분 후 교환 요청도 'NO'
2016-04-12 조윤주 기자
화장품 로드숍 매장의 인색한 교환·환불 정책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로드숍 브랜드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다 보니 본사 정책에 반한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북 경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가맹점의 환불 규정이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내용과는 전혀 딴판이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일 김 씨는 미샤 매장에서 ‘미샤 M 매트 립루즈’를 구매했다. 테스트까지 해보고 색상이 마음에 들어 결제까지 마쳤으나 구매상품의 케이스가 테스터와 달리 캐릭터 '라인 에디션'이었다.
에디션 제품인지 확인을 하지 못한 터라 구매 후 5분도 되지 않아 매장에 환불을 요청했다고.
그러나 매장 측은 ‘색조 제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결제할 때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따졌지만 매장 내에 고지해뒀다고 책임을 다한 듯이 말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이어 판매직원은 테스터가 있기 때문에 미샤 전체적으로 색조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사용하지도 않은 새 제품이고 산 지 2분도 안 됐는데 색조라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니 황당하다"며 "색조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화장품 매장에서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샤 측 관계자는 테스터가 있다거나 색조제품이라고 해도 세일 등 조건 외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 측은 "이번 일은 명백하게 가맹점이 잘못한 부분이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며 "가맹점 한 곳에서 잘못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