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광고 믿고 산 자동차 전혀 딴판..."담당자 실수야~" 슬쩍 삭제
제품 사양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 관리상 실수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올해 3월 초 SUV 차량을 구입했다. 홈페이지의 차량 소개와 카페 동호회를 오가며 정보를 취합하고 고민의 고민 끝에 'LED리어스포일러 & 후방보조제동등' 기능을 갖췄다는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해당 모델을 결정했다.
구입 이전에 길거리에 보이는 이전 모델 차량의 리어 스포일러에 있는 보조제동등이 일반 전구인 것을 본적이 있던 이 씨는 'LED리어스포일러를 적용하여 다이나믹한 SUV룩을 완성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차량이 업데이트 돼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막상 출고된 차량을 보니 LED가 아닌 일반 전구였다. 본사에 문의하자 광고내용을 잘못올렸다며 해당부서에 연락해 홈페이지를 수정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일반 전구를 LED로 홍보 했다는건 명백한 허위 광고이며, 구입한 고객에 대한 우롱"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LED 내용이 삭제돼 있다. 제조사 측에 공식적인 안내가 있어야 하지 않는지 지적했지만 하단에 조그맣게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일부러 과장광고하지 않았으며 단순 실수라는 것이 자동차사의 설명이다.
자동차사 관계자는 "일부러 올린 아니고 상품 담당자가 많은 차량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며 "잘못 기재된 내용을 잡아내기 위해 교정을 보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에서의 대응과 한국에서의 대응에서 차이가 많다는 지적도 많다. 국내 제조사 일부는 외국에서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경우 사과용 특별 홈페이지를 만들고 고객에게 개별 서신을 발송하며 보증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크게 공론화되지 않으면 홈페이지 내용 수정으로 슬그머니 발을 빼기 일쑤다.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하는 법률은 존재한다. 2003년부터 시행변경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자기인증 내용(안전 및 성능시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에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30조 2항(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중지 등)'에는 자기인증제와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자등이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을 하거나 2) 제3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인증을 하거나 3)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3)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란 힘들다. 이같은 법률이 적용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부당광고 판정이 있어야 한다. 개별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고의든 실수든 허위 과장광고는 즉각 중단하고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사과하고 개별 소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