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휴대전화 교환받으려는데 '사용설명서'가 없다면?
2016-04-15 조지윤 기자
그렇다면 불량 판정받은 휴대전화의 사용설명서를 분실할 경우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반납이 요구되는 '구성품'의 조건이다.
A씨의 경우 지난 4월 구매한 휴대전화의 시스템 오류로 해당 제조사로부터 '불량판정서'까지 받아 구입처에 가서 교환 및 환불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휴대전화를 샀을 때 그대로 가져오라는 게 이유였다. 포장 상자와 이어폰 등 부속품은 모두 제출했지만 사용설명서를 잃어버린 게 문제가 됐다고.
사용설명서의 경우 교환 및 환불 시 반납이 요구되는 '구성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가 설명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불량품의 교환·환불을 판매처가 거부할 수 없다.
A씨는 수차례 항의 끝에 결국 보상을 받아냈지만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대리점이 많을 경우 관련한 피해를 겪을 여지가 남는 셈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가 불량품일 때 소비자는 설명서가 없어도 14일 내에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설명서가 아닌 이어폰, 배터리 등 주요 구성품을 분실했다면 해당 분실품목을 제조사로부터 구매해 휴대전화와 함께 반납을 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든 교환·환불은 제품의 불량을 전제로 제시돼 있다"며 "통화품질이 불량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4일 안에 설명서가 없어도 해당 판매처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