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반기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 운영실태 파악

2016-04-13     김문수 기자

이달부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최대 8%포인트의 이자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포인트,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작업은 상반기 중 마무리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상담당자 성과지표, 손해사정사 인센티브에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액을 반영했다. 이는 보험금 과소 지급 등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액급부형(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상품의 감액 지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액급부형 상품 감액 지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감액 사유를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위반’ 등으로 구분, 코드화하도록 지도했다. 이로인해 올해 3월 기준으로 28개사(생보 16개사, 손보 12개사)가 감액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정액급부형 상품의 보험금 감액지급 현황을 상시감시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부당한 감액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전체 보험가입 내역 및 보장범위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금 청구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에서는 상품명, 계약관계 등 기존 조회 가능 항목 외에 계약기간, 계약상태(유지, 만기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발급되는 계약관리 안내장 등에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 안내 문구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내부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금년도 RAAS 평가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보험금 지급방침을 변경(지급→미지급)하는 경우 고위 경영진의 승인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은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은 원본서류의 스캔이미지 등 사본도 인정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