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5만 원 이하 카드결제도 서명 안해도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5만 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가 전면 실시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와 한국신용카드밴협회(이하 VAN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VAN 대리점)는 무서명거래 활성화에 따른 비용은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 및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해 수수료 조정해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무서명거래는 일정금액(현재 5만 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이다. 카드 고객은 5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시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무서명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했지만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만으로도 무서명거래가 가능 하도록 여전업 감독규정과 가맹점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카드사·밴사·밴대리점은 무서명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이익·비용을 3자간 분담하는 구체적인 수수료 조정방안을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해 카드사·밴사·밴대리점 협회장간 MOU가 지난 20일 체결됐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지만 카드사가 무서명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 통지를 통해 무서명거래 종료 가능하다.
카드사는 무서명거래시행 관련 가맹점안내문을 공동으로 발송 준비 중에 있으며 가맹점에 4월 말 내 도달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을 5만 원 이하 결제시 무서명거래임이 표시되도록 수정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돼 일부 가맹점은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여신금융협회 측은 설명했다.
한편 무서명거래에 따른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를 일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