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대상 확대...“예외 조항은 여전”

2016-04-25     문지혜 기자
그동안 주요 원재료에 유전자변형(GMO)가 들어있을 경우에만 GMO 표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표시 제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표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조과정에서 쓰인 원재료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 등이 들어있을 때 GMO 표기를 했던 것을 모든 원재료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GMO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있으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GMO 단백질 등이 없을 경우 표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경우 열을 가할 경우 유전자 변형 단백질 등이 변형될 수 있어 GMO 표시 제도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MO 표기 대상은 유전자변형 식품뿐 아니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이 추가된다.

반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의 경우 ‘비GMO·무GMO’표시를 하지 못한다. 무분별하게 비GMO 표기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한 수입식품이나 수입 식품첨가물 중에서 제품 포장의 특성상 잉크, 각인, 소인 등으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없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조·가공 원료로만 판매될 때는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 스티커를 사용해 GMO 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