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검출...전량 리콜

2016-04-27     조윤주 기자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27일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전량 리콜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생명·신체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완구류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166.1배 초과됐으며 1개 제품에서는 조종기 안테나가 날카로운 끝으로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용욕조(합성수지제) 1개 제품에서 납이 2.9배, 보행기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4배, 유아용침대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9.7배 기준치를 넘었다.

가정용 전기용품 중에서는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라인필터, 커패시터 등 주요 부품을 변경한 상태로 제조해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들 제품은 장시간 사용 시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전기그릴 1개 제품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온도조절기를 삭제하고 온도퓨즈를 변경해 제조한 것이 적발됐다. 이 경우 장시간 사용하면 전원 코드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화재 위험이 있다.

전기프라이팬 1개 제품은 가열판 중심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돼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 측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며 "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