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금감원, 금투사 내부통제시스템 포함 업무 적정성 점검 나선다
2016-04-28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올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들의 업무 관련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28일 오전 '2016년 금융투자회사 중점점검사사항'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 작동여부와 복합금융상품 설계·운용·관리의 적정성 등 5가지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평가 대상은 올해 초 홍콩 H지수 기반 ELS 상품 손실액이 큰 회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회사들의 ELS 평가 손실액이 최대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령투자자 손실 피해가 많았던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 내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이행수준이 미흡해 충분한 투자자보호가 이뤄지지 못했다는데 따른 조치도 공개됐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해 내부통제시스템에 있어 고령투자자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전사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고령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고령투자자 보호대책의 적정성, 초고령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방안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는 지난해 101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헤지과정에서 발행 증권사가 시장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특히 증권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구조화증권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증권사 간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조화금융 SPC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소홀 우려도 커져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투사들의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산운용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적정성 그리고 금투사 임직원들의 직무를 활용한 사적 이익 도모 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