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사기 적발 포상금 최고 10억 원으로 인상
2016-04-29 김건우 기자
오는 9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맞춰 각 보험사들이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대표 차남규)은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한 달간 한화생명 강남지역단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본부, 70개 지역단을 돌며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을 선보인다.
이 캠페인은 영업시장에서 활동하는 재무설계사(FP)들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제보와 사전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이 외에도 한화생명은 현재 계약프로세스 전 단계에 걸쳐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선 보험사가 의심 계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점에서 보험료 납입능력보다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재정 언더라이팅'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포상금도 기존 최고 2천만 원에서 올해 5월부터 최고 10억 원으로 50배 인상한다. 단순 제보도 보험사 확인 후 건 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보험사기 제보는 FP 및 내근직원, 일반인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예방 및 부당보험금 지급 방지를 위해 지역단장, 지점장, 스탭직원 등을 대상을 교육을 실시하고 FP와 고객에게도 보험사기예방을 위한 홍보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한화생명 박상빈 고객지원실장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척결은 선량한 보험소비자, FP 더 나아가서는 보험산업을 보호하고 서로 신뢰하는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