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배송 전 상품도 취소 시 운송비 떼...국산은?
물류센터 출고 여부에 달려...배송 이전이면 전액 환불
#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21일 밤 9시50분경 이케아 매장에서 장식장 등 40만 원 가량 구입했다. 배송 서비스를 신청해 6만9천 원의 비용을 결제하고 돌아왔지만 가구 중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22일 영업이 시작되는 오전 10시에 전화해 교환을 요청했지만 이케아 측은 "배송 전이기는 하나 창고에 물건이 있어 교환이 안 된다"며 "일단 배송을 받고 다시 배송비를 물어 반품하라"고 했다. 주문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사겠다고 했지만 돈을 모두 환불받을 수 없었다. 배송비 6만9천 원 중 수수료를 떼고 1만9천 원만 돌려받았다. 김 씨는 "단순 변심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배송 전인데도 너무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케아 배송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케아는 그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배송료마저 환불받을 수 없어 불만이 높았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이케아에 배송‧조립서비스 신청 후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케아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5월2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케아 측은 "사업 모델 특성상 배송일자와 무관하게 배송비가 결제된 후 약 1시간 내에 운송이 시작돼 제품이 운송회사의 물류창고로 옮겨지게 된다"며 "결제하고 약 1시간 이내에 취소 요청을 하면 배송료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취소할 경우 운송에 따른 일정 비용을 공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배송 전 취소 시 국내 가구업체 규정은?
우리나라 가구업체들은 매장에서 가구를 구매하면 배송비나 설치비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등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 이용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한샘과 현대리바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약형 이외의 가구류인 경우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소비자 귀책사유라면 배달 3일 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달 1일 전까지는 10%를 공제 후 환급하고 있다.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정하는 배송날짜가 기준이 된다.
한샘 측은 물류센터 출고 여부가 취소 시 물류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류센터에서 출고 전이라면 부담없이 전액 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단 출고된 후에는 일정 부분 배송비를 부과한다는 것.
한샘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주문을 취소할 경우 언제까지는 말씀해주셔야 한다고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