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동자동차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2016-05-02     조지윤 기자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5월5일 어린이 날 선물로 전동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주토이즈(LS-528), 클레버(AM-177), 하나토이즈(하나키즈카1), 햇살토이(아우디 A3) 등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해당 업체는 무상수리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가능시간은 약 40분에서 2시간 수준까지 제품 간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최대소음 측정 결과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80~87dB(A)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겉모양, 구조, 안정성, 초과하중, 제동, 합리적 오용 시험 등 물리적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 안전했다. 가속도 시험에서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지 가속도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어 사용 특성을 고려한 제품선택이 필요했다.

이밖에 배터리 잔량표시, 과방전 방지, 핸드 캐리 등 제품별로 보유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중모토이플러스(BMW 4시리즈), 태성토이즈(BMW 4 669R), 파파야9(BMW i8) 제품은 배터리 잔량표시 및 과방전 방지 기능이 모두 있어 배터리 성능 및 수명 저하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한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조자명, 전화번호,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등 일부항목이 누락돼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