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걸을 때마다 소리나는 신사화, 하자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2016-05-04     뉴스관리자

[Q] 2013년 여름 9만9천 원에 구입한 남성용 구두를 2회 정도 착용해 보니 걸을 때마다 뒷굽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하니 사용자의 족형과 맞지 않을 뿐 제품상의 하자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로 인정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신발 착화 시 통증유발, 쉽게 벗겨짐, 소음발생 등 정상적인 착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품의 구조 및 설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 요소가 발견된다면 배상이 가능하겠지만 외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원과 같은 심의기관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