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여행 하루 전, 여행사 사정으로 취소 시 20% 배상

2016-05-10     조윤주 기자

[Q] 하루 일정의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여행사와 계약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 원을 완불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날 일정이 취소됐다며 여행 요금 7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여행 시 여행사에서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를 했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 75만 원과 위약금 20% 15만 원, 총 9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여행개시 2일전까지는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돼 있다.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