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식약청, 한국 화장품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수출길 청신호
2016-05-09 조지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실사를 받아왔다. 이란 측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 이란으로 국내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돼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하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란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란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1천억 원)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터키, 독일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현재 이란에서 전자부품으로 분류돼 병원 사용이 제한돼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