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금감원 휴대전화 보험 손질..아이폰 보험료 오를듯
2016-05-09 김건우 기자
올해 2분기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AS정책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부분수리 대신 '리퍼비시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AS를 적용했던 단말기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퍼비시폰은 결함이 있는 단말기를 재수리해 다시 조립한 단말기로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중에서는 애플 '아이폰'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개선 세부대책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같았던 휴대전화 보험료가 단말기 AS 방식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현재 단말기 AS방식은 고장난 부품만 교체하는 '부분수리'와 동급 재활용 단말기로 교체해주는 '리퍼비시'방식으로 나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다수 제조사는 부분수리 방식이고 애플은 리퍼비시폰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리퍼비시 방식 단말기의 보험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 손해율이 낮은 기종을 가진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전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리퍼 방식의 손해율은 151.4%에 달했는데 이는 부분수리 방식 손해율 58%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 요율을 산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대체보상폰 사전안내 강화 등 소비자 선택권 적극 보장
단말기 분실 시 교환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소비자가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현 규정에서는 '동종' 단말기가 단종된 경우 '동급' 단말기로 보상받지만 동급 단말기에 대한 기준이 애매했다.
특히 '동급'의 기준을 이동통신사와 보험사 간 약정으로 임의 선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대체 단말기를 지급받기 전까지 단말기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이에따라 동일 모델 교환이 어려울 경우 대체 가능한 기종 범위를 홈페이지에 고지해 소비자들이 직접 대체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파손', '도난' 등 보험 상품군을 소비자가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보험은 '파손형'과 '도난형'으로 나뉘는데 일부 통신사는 두 상품을 통합한 '전위험 보장' 상품으로 통합 판매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파손형' 보험상품을 별도 판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수리비용 청구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휴대폰 파손시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단말기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온 경우 소비자가 먼저 수리비 50만 원을 내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비자가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는 것.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금액이 적은 경우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수리업체와 보험사 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와 제휴 수리업체가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을 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단말기 AS유형별 보험요율 개선은 올해 2분기, 나머지 개선대책은 3분기 중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