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한화·삼성생명, 보험 특허권 '최다'...상품개발능력 '으뜸'

2016-05-12     김건우 기자

보험상품의 '특허권'으로 일컬어지는 배타적 사용권제도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생명보험회사들이 총 7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 '빅3'인 삼성생명(대표 김창수)과 교보생명(회장 신창재), 한화생명(대표 차남규)이 전체 승인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보험상품 개발능력에도 쏠림현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균점수 90점 이상일 경우 6개월, 80점 이상이면 3개월 간 독점 판매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해당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200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내 생보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107건으로 그 중 75건이 승인을 받아 승인율은 70.1%를 기록했다. 이 중 자산규모 기준 상위 3개 생보사의 승인율은 85.4%에 달해 평균보다 15.3% 포인트 높았다.

승인받은 76건 중 단 4건을 제외한 72건은 배타적 사용기간 3개월을 보장 받았고 나머지 3건은 배타적 사용기간 6개월, 1건은 9개월 승인을 받았다.


지난 9일 기준 개별 보험사 중 배타적 사용권을 가장 많이 획득한 곳은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삼성생명이다.

교보생명은 신청건수 13건 중 12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2.3%에 달했다. 가장 최근 승인된 상품은 지난해 5월 재심의를 통과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나를담은 가족사랑(무) 교보NEW 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은 작년 4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지만 건강자금 지급 서비스가 과거 유사사례가 있어 거절돼 이의제기를 한 끝에 심의를 통과했다.

한화생명은 총 15건을 신청해 그 중 12건이 승인됐다. 과거 대한생명 실적을 포함한 수치로 교보생명과 더불어 최근 생보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 취득 경쟁에 가장 적극적인 생보사 중 하나다.

특히 지난 2일 업계 최초로 보장금액의 상한을 적용한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상품 '한화생명 100세건강 입원수술정기보험'에 탑재된 '입원수술보장특약'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6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총 3회에 불과한데 2007년 11월 삼성생명 '(무) 사망보장회복특약' 이후 9년여 만이다.

업계 1위 삼성생명 역시 총 12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최근 2개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심사를 받은 결과 '신수술보장특약N' 상품이 9개월 동안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대형사를 제외하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개수는 5개 이하로 줄어든다. 미래에셋생명(대표 하만덕)과 KDB생명(대표 안양수)이 각 5개로 가장 많은데 KDB생명의 경우 구(舊) 금호생명 시절 획득한 실적이 전부다.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신청건수가 10건으로 대형사와 맞먹는 수준이지만 그 중 3건만 승인돼 승인율이 30%에 불과하다. 재심의를 거쳐 2008년 3월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자자손손 연금 특약' 이후 4건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푸르덴셜생명(대표 커티스 장)과 메트라이프생명(대표 데미언 그린), 흥국생명(대표 김주윤) 등이 4개, 현대라이프생명(대표 이주혁)은 3개를 획득했고 알리안츠생명(대표 요스라우어리어), 교보라이프플래닛(대표 이학상), PCA생명(대표 김영진)은 각 2개 씩 가졌다.

이 외에도 ING생명(대표 정문국), 동양생명(대표 구한서), 동부생명(대표 이태운),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 BNP파리바카디프생명(대표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AIA생명(대표 차태진)이 1개 씩 얻었고 KB생명(대표 신용길)은 지난해 1건 신청했지만 떨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