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설탕 줄이라는데 '깜깜한' 식품 왜 이리 많아

자율 표기 형태 운영에 정보 제공 부족

2016-05-11     문지혜 기자
#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윤 모(여)씨는 최근 점심을 간단히 때우기 위해 편의점 도시락을 고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달고 짠 음식을 피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를 찾았지만 일부 도시락에만 표기가 돼 있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원재료만 나열돼 있을 뿐이었다. 결국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눈대중으로 고를 수밖에 없었다. 윤 씨는 “최근 나트륨이나 당류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시락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 모르겠다”며 “영양성분이 표기 안 되고 있는 제품은 불법 제품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제품에 포함된 나트륨, 당류 등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양성분 표시 제도가 일부 제품에만 한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정보를 공개하는 식품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품표시제도는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양성분, 주의사항 등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제도다.

▲ 소스류, 편의점 도시락 등은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보존식품 가운데 레토르트 식품, 과자류·캔디류·빙과류, 빵류·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커피(볶은커피, 인스턴트 커피 제외),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 제외)만 의무 표시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믹스커피, 고추장류 등이 올해부터 의무 표시 대상으로 포함돼 현재 포장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점차 의무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구멍이 뚫린 곳이 많다. 영양표시가 의무화된 식품은 100개 유형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은 즉석조리식품이지만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묵, 두부, 다류도 제외된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커피 전문점, 영화관(팝콘) 등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 표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과자류는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으로 현재 1회 제공량당 함량과 '%영양소기준치'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의무 표기를 강화하고 ‘퍼센트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퍼센트 영양성분 기준치는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시리얼류·코코아가공품 등, 2019년까지 드레싱·소스류 등, 2022년까지는 과일·채소가공품류 등으로 영양표시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빠르게 표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