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뻥튀기’분양...계약금 돌려줘야

2016-05-17     조윤주 기자

조 씨는 본인 소유의 땅에 상가 건물을 짓고 대행업체에 분양을 맡겼다. 대행업체서는 상담하러 온 김 씨에게 3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매매가 대비 7% 상당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냈다. 그러나 주변 건물의 월세 수익이 대행업체의 말과 달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조 씨를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조 씨에게 김 씨가 낸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수익률을 2배 이상 과장해 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행업체의 설명이 상당한 과장과 허위로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충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