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기차표, 영수증 있어도 환불 불가..."유가증권이라서~"
기차표를 잃어버렸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승차권 분실 시 변경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는데도 환불절차가 까다롭다는 입장이지만 코레일 측은 유가증권이고 다른 사람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남 모(남)씨는 잃어버린 기차표 환불 과정에서 겪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지난 4월 여수에 계신 장모를 위해 5월13일 서울행 기차표를 모바일로 15% 할인 받아 3만 원 후반대에 결제했다는 남 씨.
이후 여수에 내려간 김에 장모에게 승차권으로 전달하고자 지난 1일 여천역을 방문해 지류 승차권으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표를 취소하고 할인 없이 제 가격 4만6천 원가량을 주고 표를 다시 발권했다.
더 큰 문제는 장모가 기차표를 잃어버리면서 벌어졌다.
5월10일 장모가 기차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역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표를 분실하고 만 것. 장모가 입원한 상태여서 승차권을 환불하려고 코레일 고객센터에 문의한 남 씨는 기가 막혔다.
기차표 실물이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 발권 당시의 영수증을 제시했지만 환불은 받을 수 없었다.
남 씨는 “모바일 기차표를 종이 승차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영수증이 있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승차권 자체가 유가증권이고 다른 사람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불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회원번호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불 받을 방법도 있다. 역창구에서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을 재발급받아 탑승한 다음 열차 승무원에게 분실승차권 미사용을 확인하면 도착역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기차표 환불은 최대 도착시간 이전까지도 가능하며, 이때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남은 일시에 따라 취소반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어 남 씨가 모바일 승차권을 지류형으로 변경할 수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경되지 않았다면 남 씨가 좌석이나 시간 등을 변경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