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전피임제-일반약 · 응급피임제-전문약 현행 분류 유지

2016-05-20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사전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현행 분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응급피임약은 사전피임제보다 호르몬 농도가 높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청소년 등 소비자가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응급피임약 생산·수입액은 2013년 28억 원, 2014년 43억 원, 2015년 42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개월 내 재처방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임에도 재처방률이 3%에 달했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부작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여성도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피임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 피임제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약사용 상담 매뉴얼, 소비자용 자가 체크리스트 보급 등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