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들어 과즙 줄줄 흐르는 망고, 반품하는데만 한 달

자체 폐기 안내하고 반품 요청엔 귀닫아

2016-05-29     조지윤 기자
유명홈쇼핑에서 식품 배송 관리 및 반품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반품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며 오히려 사후처리 책임을 넘겼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의 지역 배송기사 퇴사로 인해 불거진 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7일 홈앤쇼핑에서 망고 5kg짜리 상품을 구매했다. 3일 이내 배송상품이었지만 6일 후인 13일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다. 배송 중 문제가 있었던 건지 망고 대부분에 잔뜩 멍이 들고 상처가 나 있는 등 상태가 아주 나빴다.


이 씨는 “포장박스가 5kg의 망고를 담기에는 큰 박스였던 것 같다”며 “망고가 바닥에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빈 공간엔 충전재로 채워줬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황당해했다.

배송과정 중 박스 안에서 망고가 굴러다니면서 멍이 들고 이 씨가 개봉했을 땐 이미 과즙이 다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이 씨는 상품을 받은 13일 즉시 반품을 신청했다. 당시 망고의 상태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고, 업체 측에서는 이를 확인 후 “상품가치가 없으니 자체 폐기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큰 박스를 옮기는 등 폐기 과정 상 어려움을 예상한 이 씨가 수차례 홈앤쇼핑 측으로 반품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택배 물량이 많아 수거가 어렵다’거나 ‘수거할 수 없는 지역(이 씨의 거주지는 경기도)’이라는 핑계로 시간만끝다 20일이 지나서야 겨우 수거처리가 됐다고.

이와 관련 홈앤쇼핑 측 관계자는 “반품 요청이 들어온 후 해당 망고 업체에 알리고 반품 접수를 마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던 해당 지역 택배사 직원이 회수를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퇴사해 버려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체 폐기하라는 이야기는 지난달 30일에 환불을 진행한 후 고객이 보유한 제품을 폐기하시겠냐고 의중을 여쭤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홈쇼핑을 비롯한 소셜커머스 등 업체에서는 신선식품의 경우 상품 재포장의 번거로움 및 재판매 불가능 등의 이유로 '자체 폐기'를 우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업체 측에서 상품을 회수해 폐기처분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