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들어 과즙 줄줄 흐르는 망고, 반품하는데만 한 달
자체 폐기 안내하고 반품 요청엔 귀닫아
2016-05-29 조지윤 기자
반품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며 오히려 사후처리 책임을 넘겼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의 지역 배송기사 퇴사로 인해 불거진 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7일 홈앤쇼핑에서 망고 5kg짜리 상품을 구매했다. 3일 이내 배송상품이었지만 6일 후인 13일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다. 배송 중 문제가 있었던 건지 망고 대부분에 잔뜩 멍이 들고 상처가 나 있는 등 상태가 아주 나빴다.
이 씨는 “포장박스가 5kg의 망고를 담기에는 큰 박스였던 것 같다”며 “망고가 바닥에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빈 공간엔 충전재로 채워줬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황당해했다.
배송과정 중 박스 안에서 망고가 굴러다니면서 멍이 들고 이 씨가 개봉했을 땐 이미 과즙이 다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이 씨는 상품을 받은 13일 즉시 반품을 신청했다. 당시 망고의 상태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고, 업체 측에서는 이를 확인 후 “상품가치가 없으니 자체 폐기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큰 박스를 옮기는 등 폐기 과정 상 어려움을 예상한 이 씨가 수차례 홈앤쇼핑 측으로 반품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택배 물량이 많아 수거가 어렵다’거나 ‘수거할 수 없는 지역(이 씨의 거주지는 경기도)’이라는 핑계로 시간만끝다 20일이 지나서야 겨우 수거처리가 됐다고.
이와 관련 홈앤쇼핑 측 관계자는 “반품 요청이 들어온 후 해당 망고 업체에 알리고 반품 접수를 마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던 해당 지역 택배사 직원이 회수를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퇴사해 버려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체 폐기하라는 이야기는 지난달 30일에 환불을 진행한 후 고객이 보유한 제품을 폐기하시겠냐고 의중을 여쭤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홈쇼핑을 비롯한 소셜커머스 등 업체에서는 신선식품의 경우 상품 재포장의 번거로움 및 재판매 불가능 등의 이유로 '자체 폐기'를 우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업체 측에서 상품을 회수해 폐기처분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