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판매가격 결정...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일부 허용
2016-05-23 조윤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상품의 최저가를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제조사가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허용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후생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브랜드 및 서비스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일각에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경쟁적인 가격할인 행사로 제조사에 피해를 주던 유통업체의 관행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담합 및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