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소액주주 뿔났다…법인‧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

2016-05-23     심상목 기자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뿔났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에게만 불리하게 산정돼 주식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를 상대로 정식 청구했다.

23일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변호사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합병비율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CJ헬로비전과 김진적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총 17명이며 총 3만3천1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간 불공정 합병계약이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CJ헬로비전 최대주주인인 CJ오쇼핑은 SK브로드밴드의 1인 주주인 SK텔레콤에서 CJ헬로비전 주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이로 인해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실상 모두 상실했고, 합병계약의 체결과정에서도 SK텔레콤에서 유리하게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 변호사는 “CJ오쇼핑은 별도의 거래를 통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며 “SK텔레콤이 합병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 없이 임의로 SK브로드밴드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CJ오쇼핑은 이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요구하는 대로 합병비율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또 당초 예정된 합병기일인 지난 4월 1일 이후 합병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특히 무기한 연기되고 합병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합병계약에서 정한 합병비율로서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재산상태 및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 변호사는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절차가 전체적으로 중단되고 합병기일도 무기한 연기된 현재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의 기준 주가는 합병가액 기준시점에 비해 확연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정한 합병비율을 재산정하지 않으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사실상 보전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