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프라임시간대 6개월간 영업정지 '위기'

2016-05-23     조지윤 기자
롯데홈쇼핑이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축소한 허위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프라임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로부터 프라임시간대(저녁 7~9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6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미래부로부터 사전 통보가 온 것”이라며 “시행에 대해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홈쇼핑 측 의견에 대해 미래부가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미래부에 협력사 가운데 중소기업이 많은 점 등을 최대한 감안해달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사업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비리를 축소한 일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이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선고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