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강력한 징계조치 내려야"

2016-05-25     김건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제대로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금감원의 입장을 지지하며 생보사들은 적극 수용해 조속히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2천980건, 미지급 보험금은 2천465억 원이다.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2천314건, 보험금 액수는 2천3억 원에 달한다.

금소연 측은 이번 사태가 생보사들의 잘못으로 발생했고 국회와 금융당국, 소비자단체까지 지급요구를 하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일부 생보사들은 당국의 지급명령에도 조직적으로 항거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반드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언론플레이를 통해 변명과 거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금융당국은 전례 없는 이번 생보사의 행태에 대해 중징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