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차 할부금융 이용해도 신용등급 안 떨어져"

2016-05-26     김건우 기자

신차 할부금융 고객에 대해 일부 금융사가 '제2 금융권 대출자'로 분류해 신용평가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기업이 설비투자 목적으로 은행을 통한 차입 시 부채비율이 상승해 신용등급이 떨어져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실제 경제활동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신거래 관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불합리·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양현근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 상당수 시중은행 신차 할부금융 고객에 평가 불이익

신규대출은 채무상환부담을 증가시켜 신용평가 점수가 하락하는데 제2금융권 대출은 높은 위험도가 반영돼 점수 하락폭이 크다.

일반적으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자에 비해 신용도가 높지만 일부 은행이 고객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 고객을 제2금융권 대출고객과 동일 평가해 신용평가 점수를 하락시키는 것.

금감원은 현재 1금융권에서는 약 5개 시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불합리한 관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국내 신차 할부금융 시장은 캡티브 마켓으로 계열 캐피탈 회사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하반기부터 주요 은행과 만나 축적된 데이터와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개선토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향후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으로 인하여 은행대출 거절, 고금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 개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차인들이 겪는 고충도 대폭 개선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야하는데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질권설정 통지 등을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할 때 임대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실제로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전세자금대출을 포기하거나 임대차 계약도 파기되는 등의 불상사가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해 전세자금대출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전세자금대출 상담시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 절차 및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교설명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직적인 꺾기규제 개선과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 자율폐지 유도,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 등의 금융소비자 보완 대책이 나왔다.

◆ 중소기업 고충 대거 수용,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도 표시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개선책이 대거 쏟아졌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장치산업 중소기업들이 은행 차입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구조가 개선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신용평가시 시설투자로 인한 일시적 재무상태 약화를 감안하는 기업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 납품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어음부도시 연쇄도산을 막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도 강화된다.

다수 중소기업이 외상담보대출로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하는데 구매기업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납품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품기업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납품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해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공시되지 않았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별도 비교공시가 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물적담보․보증서담보․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해 공시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