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투자일임 허용할 것"

2016-05-30     김정래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개인연금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를 하나로 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될 개인연금법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소득세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개별적으로 규율되던 법규를 개인연금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일부 연금상품 외 투자일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연금자산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관심 급증으로 개인연금 적립금은 292조2천억 원(2015년 말 현재)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법을 제정해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연금가입자의 노후대비 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사항으로 개인연금법이 도입 이후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 허용된다.  
투자일임이 허용되면 은행과 보험, 증권과 자산운용사 등이 미리 자산배분을 하고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기존 연금저축계좌 상품,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도 포함된다. 

가입자 보호 방안 일환으로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이 마련된다. 

또 상품 특성에 맞춰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된 공시체계도 제공된다. 

이밖에 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장은 "6월 중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으로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