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아이가 가수 따라하는 동영상 올리면 저작권 침해?

2016-06-08     뉴스관리자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다섯 살 난 딸이 유명가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신탁받아 운영하는 A씨는 해당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포털사이트를 통해 게시물 복제 및 전송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정 씨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문제가 된 동영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및 전송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정 씨이 딸이 가수를 따라 노래부르는 이 영상은 창작성이 있다고 봤으며 곡 전체 중 8마디에 불과한 양도 인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고 봤다. 음악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 점도 인정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