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06-03 조윤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이다.
공정위는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 교육·정보제공·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인증 유효기간 2년이며 부정한 방법 등으로 CCM 인증을 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능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사건을 소송 전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은 증원한다. 상임위원 수는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 상한은 48명에서 145명으로 늘린다.
분쟁조정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는 사업자명과 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업무관련 비위 등이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은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