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넘는 바지 한 번 입고 보푸라기, 정상?

데상트 "기능성 의류라서 판매 시 고려사항 설명해"

2016-06-05     조지윤 기자
한 번밖에 입지 않은 트레이닝복 바지에 보푸라기가 심하게 발생하자 소비자가 불량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원단이나 마찰 정도에 따라서 보푸라기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곽 모(남)씨는 최근 의류 브랜드 데상트에서 트레이닝복 바지를 장만했다. 10만 원 이상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구입했다고.

하지만 단 몇시간만에 곽 씨는 크게 실망했다. 지방에 갈 일이 있어 옷을 입고 왕복 8시간 운전을 하게 됐는데 집에 돌아와서 발견한 보푸라기는 그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세탁 한 번 하지 않았던 터라 세탁법 등에 의한 문제도 아니었다.

그는 데상트 측에 전화해 항의했다. 회사에서 이 옷을 회수해 외부검사 기관에 맡겨 검사했고 곽 씨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곽 씨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교환·환불은 불가고 보푸라기 제거만 해서 돌려준다더라”며 “원래 트레이닝복 바지는 운전석 등에 앉지도 말고 입은 채 서 있기만 해야 되는거냐”며 속상해했다.

이에 대해 데상트 측은  원단의 속성이나 마찰정도에 따라 보푸라기가 쉽게 발생하는  제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보푸라기 문제 등 소비자가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판매 당시 안내를 하기도 한다고.

관계자는 “트레이닝복의 경우 기능성 의류다보니 소비자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제품은 리콜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