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해지 막고 위약금 과다 청구...연간 '1천364건' 예방법은?
2016-06-07 조윤주 기자
# 계약해지 거절=A씨는 2015년 8월 12일 6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만4천 원을 지불했다.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헬스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양수인을 구해보라면서 이용권 양도를 권유했다.
# 위약금 과다 요구=B씨는 2015년 12월경 20회 개인트레이닝(PT)을 계약하며 75만2천400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5회 이용 후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서는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위약금 및 1회당 수업료 50만 원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 폐업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C씨는 2015년 11월 18일 15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3만 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같은 해 아무런 연락도 없이 헬스장 문이 닫혔고,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몸짱이 되고자 헬스클럽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불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피해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해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364건으로 전년 보다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86.1%(1천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무료로 제공을 약속한 부가서비스 대금, 부가세 등을 공제하는 식으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했다.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폐업, 사업자 변경으로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달리 운동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를 변경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계약(55.8%, 606건)한 소비자의 60.9%(369건)가 일시불로 결제해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삼가고,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