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10조로 상향...카카오·하림·이랜드 등 제외

2016-06-09     조윤주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기업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이랜드, 카카오, 하림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며 총 65개에서 28개만 남게 됐다. 


공정위는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개선 이유를 밝혔다.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돼 일부 하위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기준이 상향된 이유라고 말했다.

경제력집중 억제 외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경
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