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팔짱만-유통] '품절로 구매취소' 후 가격 인상...제재 시급

2016-06-13     특별취재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 후 품절됐다며 주문 취소를 통보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열심히 비교검색해 구매한 상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당황한 소비자는 해당 품절 상품의 가격이 인상된 채 재판매되는 사례를 발견하면서 폭발한다.

실제 품절이 아니라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기 위한 얄팍한 상술에 속았다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 특히 할인이나 프로모션 상품은 품절로 취소되는 사례가 잦다 보니 원래 있지도 않은 상품을 두고 저가 낚시질을 한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주문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급이 어려울 때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배송이 지연돼 직접 업체에 문의한 후에야 품절로 주문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아는 식이다. 길게는 한두 달 가까이 품절된 줄도 모르고 배송을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명목뿐인 규제의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게다가 품절이라 한 후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한 소비자는 지난 3월 초 신세계몰에서 13만 원대에 판매하던 커피잔을 주문했으나 재고 부족으로 품절됐다며 환불을 받았지만 이를 믿지 못했다. 배송이 지연되는 동안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한 결과 커피잔은 계속 판매 중이었으며 가격이 10만 원 정도 올라있었기 때문이다.

옥션에서 면도기를 주문한 소비자도 한 달여 기다린 끝에 품절로 환불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일한 아이디의 판매자는 면도기 구매가를 올려 버젓이 판매 중이었다고.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수도 없이 많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조치가 없다 보니 구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등 인기 물량이 폭주하는 때면 이같은 현상이 더 잦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다.

한 소비자는 GS샵에서 노스페이스 등산화가 2만 원에 판매돼 주문했으나 다음달 돌연 '품절'을 이유로 구매취소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알고 보니 직원이 실수로 20만 원을 2만 원에 기재해 어쩔 수 없이 주문취소를 하면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품절’로 처리해 버린 것. 
온라인몰에서 '품절'을 빌미로 한 잦은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온라인몰은 수많은 소비자가 촌각을 다퉈 구매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제품을 공유할 경우 사이트에서 알리는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로 인해 품절 상황을 뒤늦게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품절이라며 구매 취소해놓고 당일, 혹은 며칠만에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까지 '어쩔 수 없는 시장논리'로 푸는 악용은 막아야 한다.  

품절로 인한 구매 취소 후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는 것이 동일한 판매자로 명확히 입증될 경우 보상안 마련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