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동료가 미리 내 준 택시비, 차액 요구할 수 있을까?

2016-06-14     조윤주 기자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강 씨는 A씨를 태우면서 그의 동료인 B씨로부터 택비시 1만 원을 미리 받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미터기에 4천여 원이 찍혔고 A씨는 차액을 돌려달라 했으나 강 씨가 거절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거스름돈을 지불하지 않은 강 씨는 A씨의 신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강 씨는 B씨와 체결한 여객운송계약이기 때문에 A씨에게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항고했다.

판결▶ 재판부는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는 A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강 씨에게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B씨는 A씨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1만 원을 건넨 것이지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