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이물 혼입 수입 과자 '오키' 판매중단 및 회수

2016-06-10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계양구 소재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체 쏠코리아가 수입·유통한 ‘오키(바닐라향)’ 제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경인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