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팔짱만–식품] '슈퍼푸드'표시, 수입산 Yes 국산 No

2016-06-16     특별취재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행]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식품업체들은 국내 제품에만 적용되는 ‘슈퍼푸드(Super food) 표시 제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롭게 기재가 가능한 수입 제품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영양학자 스티븐 프랫이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의 식단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14가지 식품을 선정해 ‘슈퍼푸드’라고 이름을 붙였다.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슈퍼푸드에는 아몬드, 블루베리, 브로콜리, 단호박, 밤, 콩, 케일, 귀리, 연어 등이 있다.
▲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은 '슈퍼푸드'라고 표시하는데 제약이 없다.

국내 식품업체에서도 슈퍼푸드를 활용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을 살펴보면 ‘슈퍼푸드’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슈퍼푸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식품에 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식품위생법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해외 수입제품은 상대적으로 ‘슈퍼푸드’ 표시가 자유롭다. 실제로 아사이베리 슈퍼푸드라고 검색하면 제품 표지에 ‘슈퍼푸드’라고 쓰여있거나 스티커로 처리된 수입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마치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한 것마냥 오인하게 될 우려 역시 크다.

이 때문에 '해외 제품과의 역차별'이라고 국내 기업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슈퍼푸드' 표시여부가 실제 효능에 대해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