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전면 점검

2016-06-15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개별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금융권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하고 대폭 강화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IT검사실 김윤진 실장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우선 15일부터 한 달 간 국내 약 4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 실태점검에 나선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 점검사항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의무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다.

아울러 금융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 금융사에 비해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일부 대부업자 VAN사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덜 엄격한 실정이다. 올해 약 500여 개의 대부업자, 17개 VAN사, 77개 전자금융업자가 중점 관리감독 분야로 선정됐다.

3개 중점 관리감독 분야의 약 20여개 사업자를 선별해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간편결제 등 편의성을 강조한 신종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노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신종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전에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단계별 정보보호조치가 적정한 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 준수사항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수시로 안내하고 필요시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금융협회에서 수집·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됨에 따라 올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