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322억 원'..적극적인 환급시스템 필요
2016-06-15 조윤주 기자
지난 5년간 이용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 322억 원이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통신 소비자에게 제대로 환급되지 않은 모바일상품권이 3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이나 기타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하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모바일상품권 기간만료 금액이 발생한다.
지난 5년간 기간만료 금액은 719억 원에 달한다. 전체 모바일 상품권 매출 1조3천245억 원의 5%가 기간 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소비자들에게 환급된 금액은 397억 원(55%), 미환급된 금액은 322억 원(45%)으로 확인됐다.
미환급액은 5년간 관리되며 5년 안에 환급 받을 수 있다.
2015년도 주요 모바일상품권 업체들의 환급률을 보면 SPC클라우드가 11.6%로 가장 낮았다. SK플래닛,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CJ E&M 등의 환급률도 20% 안팎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카카오는 기간만료 금액이 가장 많았음에도 88%의 높은 환급률을 보였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카카오는 직접영업을 통해 구축한 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의 모바일상품권 사업자들은 제대로 된 환급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성장해 2011년 615억 원이었던 매출규모가 2015년 5천507억 원을 기록했다.
박기영 공동대표는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소비자의 권리를 일정부분 기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소비자가 찾아 나서야만 돌려주는 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카카오와 같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적극적인 환급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