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 없이 갱신 보험료 2배 인상...대처법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해 7월 통장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매 달 3만6천350원씩 5년 간 납부하던 치아보험료가 갑자기 7만1천820원으로 뛰어 오른 것.
알고보니 5년 갱신형이었던 치아보험상품이 최근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한 번에 2배 가까이 뛴 셈이었다. 하지만 황 씨는 갱신 전 보험사로부터 관련해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한 마음에 해당 보험사에 갱신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으니 갱신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황 씨에게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갱신하기 전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안내 후 갱신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갱신보험이지만 보험료가 한 번에 두 배나 오른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난감해했다.
이처럼 보험 자동갱신 여부를 모르고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소비자는 추가로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각 보험사는 갱신 보험에 대해 보험계약 갱신 30일 이전에 우편으로 보험계약 갱신 및 재계약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 갱신일 15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 표현 없는 상태에서 갱신 후 첫 달 보험료가 납부되면 그대로 갱신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계약을 이어간다. 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는 계약 해지 처리된다. 만기환급형 상품이 아닌 경우 지금껏 낸 보험료 역시 돌려받을 수 없다.
황 씨의 사례처럼 보험계약 갱신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갱신된 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갱신 여부를 알게 된 시점까지는 추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갱신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과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험료 변동 요소로는 ▶ 가입자의 성별 ▶ 나이 ▶ 보험사고 발생율(위험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초기 보험료는 낮은 대신 갱신 때마다 최대 2배 이상 인상되는 터라 가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