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유리문에 부딪혀 다쳤다면...주의 안한 소비자 책임 80%

2016-06-21     조윤주 기자

A씨는 실내 골프연습장의 현관 자동 유리문으로 나가려다  유리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 충격으로 유리벽이 깨지면서 A씨의 팔과 다리가 유리 파편에 찔려 심하게 다쳤다. A씨는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인데다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연습장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A씨가 골프연습장을 여러 번 이용한 경험이 있는 데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며 8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골프연습장 측도 강화유리보다 충격에 약한 투명 일반유리를 설치해놓고 이를 알리는 주의 표시를 부착하는 등 사고방지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들어 2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