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고 1천만 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연말까지 연장
2016-06-21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 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천만 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5대 금융악 및 3유 3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신고내용은 실질적인 검거여부 등 구분하고 포상금도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 및 보이스피싱과 기타 불법금융행위로 구분하고 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인터넷제보, 우편, 팩스,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가급적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줄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